공동주거침입 등 혐의…경찰, 남은 3명 불구속 수사 방침
대통령실 기습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0명,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