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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연쇄 살해' 이영복 "살인 인정, 강간 부인"


입력 2024.03.11 15:08 수정 2024.03.11 15: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 첫 심리 진행

이영복 측, 수사 과정서 이뤄진 거짓말탐자기 조사 증거 부동 입장 밝혀

피해자 유족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나…쓰레기다"

다방업주 연쇄살해범 이영복(57).ⓒ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날 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영복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이영복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영복 측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유족들은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다. 쓰레기"라며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각각 30여만원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며, 도주 중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살해된 양주 다방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통해 이영복이 피해자 다방에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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