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저고위, 저출산 대응 협력 강화
인구소멸위험지역,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2% 차지
지난해 1월, 체류 및 유동 인구 반영한 ‘생활인구’도입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하자 기획재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손잡고 저출산 대응에 나섰다. 예산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저고위 협력 강화는 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이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1.0명대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저고위는 정부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인구대응 콘트롤 타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인구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구구조 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저고위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공동 단장을 맡았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저출산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총력 의지를 다지고자 부총리와 위원장이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이라며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라 논의 내용과 이와 관련 발표 여부는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급속도로 줄어든 출산율에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가 없는 지방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4년 연속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33만명이다. 전년보다 11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인구 자연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역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 인구(지난해 12월 기준)는 2601만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명(49.31%) 보다 많았다.
이렇듯 지역위기 속에서 행안부는 2021년 10월 19일에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2022년 6월 10일에 인구감소 지역의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지방의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를 차지했다. 특히 소멸위험지수 값이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은 51곳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이처럼 지속적인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주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 체류, 유동 인구 등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지방소멸 대응 대책으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됐다.
‘생활인구제’ 도입...인구 늘릴 돌파구 될까 [지방소멸 부수기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