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최근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편지 보낸 수감자 중 마약사범 섞여있어…처방에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
의사 "수감자 통증 호소에 의사로서 책임감 느껴 처방전 발급…법령 잘못 이해해 벌인 실수"
재판부 "환자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 발급하는 행위에 엄격한 제재 가할 필요 있어"
교도소 수감자들의 편지를 믿고 처방전을 원격 발급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쯤 교도소 수감자 B씨로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A씨는 진찰 없이 이 편지만 믿고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까지 이렇게 처방전 총 17통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위법이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편지를 보낸 수감자 중에는 마약사범이 섞여 있었고,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형사처벌은 받아들였지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 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