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 2명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의사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이에 따라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궐기대회, 집회 등에서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이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복귀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만명을 훌쩍 넘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료개혁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