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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외과 계열 처치·수술료·마취료 연령가산 대폭 인상


입력 2024.03.19 11:17 수정 2024.03.19 12:2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소아 가산수가 적연령 상향…고위험 산모·태아 수가↑

필수의료에 걸맞은 보상…보상체계 전반 개편 목표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소아과 뿐만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의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진의 업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아와 분만과 같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해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향후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적자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진료토록 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저출산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 인적 자원과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한다. 상반기 내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도 투입한다.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아울러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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