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등 근본적 구조개혁도 추진
의료개혁 4대 과제…“신속하게 추진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배정 등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개혁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새 틀 짜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이정표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 중심 배분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증원의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와 과학적 수급 추계에 기반한 주기적인 정원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를 포함한 수련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 축소 등 수련 환경을 개선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 및 수가 개선, 교육·교수 확충 등도 추진한다.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사립대 병원도 협력토록 해 중증·응급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고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소아·분만·응급·외과계수술 등 필수의료의 거점병원으로 특화한다.
하반기부터는 대학병원부터 의원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 주기에 걸친 지역 의사 확보 대책도 마련한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한다. 충분한 수입 보장과 파격적 정주 지원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수도권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과실 분만 사고 등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도 실제 민사 손해배상액을 고려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도 긴급 수혈한다.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대기시간 등 보상이 어려운 부분은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추가 보상한다.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분만 등 분야와 협력진료에 대한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실손보험과 미용의료 개선 등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고 분만·신생아·심장질환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릴 예정”이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4월 중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