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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만 125번 조작, 김현미·김수현·김상조 형사처벌 불가피…문재인도 소환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72]


입력 2024.03.22 05:15 수정 2024.03.22 05:1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직권 남용해 원 데이터 받아낸 것은 범죄…정치적 목적 통계 조작도 국기문란 행위"

"검찰이 물증 확보했는데도 법정에서 '정치 보복' 주장한다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것"

"수사기관, 지금도 늦었지만…당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소환 조사 진행해야"

"현행 통계법 위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어서 처벌 수위 낮아…입법 개선으로 해결해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원 데이터를 받아낸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기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검찰이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김수현 전 실장처럼 '정치 보복과 망신주기 수사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것이며,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당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김 전 장관은 통계청에 통계와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였다. 그런데 직권을 남용해 로우 데이터를 받아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고, 통계법 규정도 위반한 것이기에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현행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국가는 통계를 사실대로 공개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면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며 "'검찰이 진작 수사를 해야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할 수밖에 없기에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김수현 전 실장은 '정치 보복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실장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 등 공동 피고인들이 물증이 계속 나오는데도 법정에서 이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양형에 반영될 것"이라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말에 관한 책임은 져야 한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정치 보복' 등을 언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통계 조작은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기에 엄벌하는 게 맞다"며 "통계법 입법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김상조 전 실장이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느냐'고 압박했다. 이는 대놓고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결과적으로 당시 국정 책임이 있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실무진 선에서 임의로 판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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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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