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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도 개선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촉진


입력 2024.03.26 19:25 수정 2024.03.26 19:25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데일리안 DB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농업은 최근 기후 변화, 농가 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의 위기를 마주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스마트농업에 투입되는 기자재, 서비스, 실내에서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술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들을 발굴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 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올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 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선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 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 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 변화,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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