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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온 손님 도촬하고 "웬 청승"…만천하에 조롱한 카페 사장 뭇매


입력 2024.03.27 17:59 수정 2024.03.27 17: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카페 손님 사진을 몰래 찍은 것도 모자라 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조롱까지 한 사장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JTBC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구를 위해 종이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까지 고려해서 음료 3잔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카페 사장이 A씨를 도촬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것.


카페 사장은 "멀쩡하게 잘생긴 남성분이 들어오셨는데 차 한 잔 주문 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열심히 만들기 시작하더라"며 "여친이든 여사친이든 멋있게 배달해주면 될 것을 커피숍에서 저리 몇 시간 째…좀 청승맞아 보인다"고 조롱글을 남겼다.


ⓒJTBC

이 글은 우연히 A씨의 지인이 보게 됐고 이 사실을 결국 A씨도 알게 됐다. A씨는 항의하자 카페 사장은 "일단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조롱하기 시작했다.


A씨가 "당신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그냥 못 넘어간다. 정말 미안해서 차 3잔을 주문했다"고 따져 묻자 "근데 전 청승맞다는 뜻이 멋있게 배달시켜 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한 거다"며 "그러고 몇 시간 동안 그 모습 정성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론 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화가 난 A씨가 "사진 지워라, 초상권 침해"라고 하자, 카페 사장은 "날 괴롭히러 온 거냐, 어이없다"면서 "같이 신고하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카페 사장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음날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카페 사장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만 얼굴을 공개했다면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모욕죄까지 될 수 있을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법적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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