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안산·파주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안해역은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불법조업,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구·선체 변형, 어선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강과 호수에서는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