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
저연차 공무원 휴가 늘리고 승진기간은 단축
다자녀 양육자·장애인 경력인정기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과 휴가 확대, 청년층 기혼 공무원들의 양육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청년층 공무원의 이탈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붙잡을 유인책으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용령과 복무규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두 부처가 지난달 공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먼저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기혼 공무원의 복지도 확대됐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만 24개월 동안 부여됐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확대한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엔 4일, 4명인 경우엔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되는 것이다. 그간은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만 부여됐다.
그리고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했으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 자녀 양육 공무원 보직관리 시 명시적 우대 근거 마련 ▲ 공채시험 최종 합격 후 1년 경과한 경우 반드시 임용 ▲ 공채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희망 시 필히 실시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상향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이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