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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형사재판 연기시도 또 실패…美 항소법원 요청 기각


입력 2024.04.10 11:14 수정 2024.04.10 12:5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트럼프측 "함구령 해제 판단 때까지 재판 연기해야"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려진 함구령 해제 요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 일정을 늦추려고 시도했으나 또 실패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유일하다.


미 뉴욕주 항소법원의 신시아 컨 판사는 9일(현지시간) 함구령 해제 관련 결정 때까지 입막음 돈 의혹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AP 통신 등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함구령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며 항소법원에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온전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보호할 공익이 있다며 트럼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1월 대선 이후로 공판 및 선고를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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