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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직 미 대통령 중 첫 형사재판…"주 4일 법정 출석"


입력 2024.04.15 15:20 수정 2024.04.16 09:30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트럼프, 2016년 혼외 성관계 은폐 위해 회사돈 1억 8000만원 지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하이오주 벤데일리아에서 유세에 전에 성조기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의 배심원단 앞에 서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5일(현지시간)부터 해당 재판 진행을 위해 배심원 선정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미 CNN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배심원 선정에는 보통 2주가량 걸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위해 뉴욕주법에 따라 6~8주 동안 반드시 재판정에 참석해야 한다. 통상 재판 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4회 열린다. 이에 따라 그는 재판이 끝난 후인 저녁 시간대나 수요일 혹은 주말에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시간 단위로 일정을 쪼개 전국을 누비며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대선 후보 입장에선 치명적이다.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혼외 성관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에게 회사 공금 13만 달러(약 1억 8000만원)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 검찰은 회사 장부 조작 지시 등 총 34개의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 받는 혐의들은 뉴욕주 범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E급에 해당한다. E급 범죄의 형량은 최대 4년이지만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34개인 만큼 그에게 최고 형량인 20년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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