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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입력 2024.04.15 18:36 수정 2024.04.15 18:47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현물 상환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거래 범위 넓혀"

지난해 2월 17일 홍콩의 한 길거리에 비트코인 광고가 설치돼 있다.ⓒAP/뉴시스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중국 자산운용사인 하비스트펀드와 보세라 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탈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15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미국 자산운용사 11곳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590억 달러(약 81조 7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시장에서는 홍콩의 승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중국계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고 이더리움 ETF 승인은 세계 최초다. 특히 홍콩의 승인은 가상자산 현물의 거래 범위를 더욱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현금 상환만 가능한 ETF를 허용한 반면 홍콩은 현금과 비트코인 현물 상환 모두를 허용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ETF 시장에서 현물 상환 구조를 선호한다. 현금 상환 ETF에 투자와 환매를 진행하려면 투자자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개하는 지정참가자(AP)를 둬야하고, AP에 수수료도 지불해야한다. 현물 상환 ETF 와 비교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셈이다.


이날 홍콩의 가상자산 ETF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반등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약 1.4% 오른 919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약 4.0% 오른 4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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