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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싸게 판다” 1억 들고 도주한 10인조 일당 ‘재판행’


입력 2024.04.18 19:22 수정 2024.04.18 19:22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대검찰청. ⓒ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1억원을 챙겨 도망간 10인조 강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편의점 앞에서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들을 만나 폭행하고 거래대금 1억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이들은 피해자 유인·현금 강탈·도주·폭행·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일당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3명을 긴급체포했다.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은 경기 안성에서, 2명은 부산에서 당일 각각 검거했다. 해당 범행의 주범은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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