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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풀린다…각 대학에서 자율조정


입력 2024.04.23 11:42 수정 2024.04.23 11:4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4대 요건' 비수도권 대학에는 적용 예외가 골자

교육부 청사ⓒ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석사·박사의 정원 규정에 대한 조정권한을 각 대학에 주고, 교원 확보 비율도 폐지하는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비수도권 대학원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이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원 요건을 폐지해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 사회 방향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원도 정원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된 교원)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다.


또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한다. 예컨대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박사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 석사 정원을 1명만 줄여도 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를 선별, 이를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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