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巨野 밀어붙이기에 與 격앙


입력 2024.04.23 14:40 수정 2024.04.23 15:0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정무위, 가맹사업법 등 본회의 직회부

'민주유공자 예우법'도 함께 의결

與 "文 때도 안 하더니, 尹에 부담 속셈"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국·송석준·최승재 등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민주당은 60일 이상 법사위 계류 시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정무위에서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어 업종별로 협상권을 가지면 극도로 혼란이 생긴다"며 "수석전문위원 등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일방 통과시킨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관련해 "국가보훈부에 별도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명단이나 공적 사안이 모두 깜깜이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이미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기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역시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임기 말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의 다수 의석 차지가 야당의 무소불위 권한이나 입법폭주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다"며 "총선 민의는 22대 당선인에 담긴 만큼 쟁점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적 총의를 모아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1
관련기사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nick 2024.05.20  06:47
    e
    0
    0
  • nick 2024.05.20  06:45
    comment
    0
    0
2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