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연내 선도지구 선정
1기 신도시 물밑경쟁 치열, “정비사업 동의율 높이자”
건설업계 “기본 사업성은 있지만…지역별 편차 있을 것”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재건축 추진 단지별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갈등이 번지고 있어 선도지구에 선정되더라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 제정의 시발점이 됐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대해서는 올해 중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7년 현 정부 임기 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별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초기에는 분당과 일산 등을 중심으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1기 신도시 전역에서 단지별 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성공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중동의 이정식 금강마을 1·2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그 전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움직임이 없었던 부천시에서도 아파트 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곳에서도 공사비 갈등 문제가 불거지는 등 부침이 크다. 서울의 경우 3.3㎡당 공사비가 1000만원 선을 뚫었고 수도권도 800만원으로 치솟아 조합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물론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종상향은 물론 법정 상한의 150% 수준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기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다. 또 초고층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그만큼 공사비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기 신도시 한 주민은 “사실 사업성만 놓고 보면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들이 대다수다”라며 “이미 용적률이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선도지구로 선정만 해놓는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주에 보수적인 기조로 돌아선 건설업계도 1기 신도시를 눈여겨 보고 있다. 1기 신도시가 도시 인프라를 이미 갖춘 주거 선호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서울도 수요 예측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1기 신도시는 교통망이나 서울 접근성이 좋아 여건상 수요가 있어 기본적인 사업성은 있다”며 “특히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투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분당처럼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