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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불륜남 정자 가져다 몰래 인공수정…돈 노린 女 끝내


입력 2024.04.29 04:49 수정 2024.04.29 04:4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내연남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냉동된 배아를 인공 수정한 뒤 아들을 출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동부 광둥성 출신의 링(泠) 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 원(温) 씨의 본처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링 씨는 과거 자신이 원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며 그가 사망한 후 11개월 뒤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링 씨는 한 개인 병원에서 원 씨의 정자로 수정된 자신의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1년 12월 '샤오윈'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링 씨는 샤오윈이 숨진 친부인 원 씨의 사망보험금,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링 씨가 원하는 결말은 없었다. 현지 법원은 "원 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냉동 난자가 원 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과 아이를 갖기 위해 원 씨의 정자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링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베이징의 한 로펌 변호사 펑 친주안은 "2021년 제정된 민법에서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누구나 상속과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냉동 배아가 동일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저우의 다른 로펌 변호사 황더하오도 "자격을 갖춘 개인 클리닉에서 배아 이식 수술은 합법적이지만, 수술은 냉동 배아 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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