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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 정부 소송 제기...“강제 매각법은 위헌”


입력 2024.05.08 11:24 수정 2024.05.08 14:09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강제매각법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될 듯

틱톡 로고. ⓒ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7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공포한 강제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워싱턴DC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틱톡은 소장을 통해 “강제매각법이 실체도 없는 국가 안보 위협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1억 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틱톡의 서비스 제공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바이트댄스 측에 사업 중단과 사업권 매각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이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틱톡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 의회는 우리에게 회사를 매각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법적 분쟁을 이제 막 시작한만큼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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