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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보완 거쳐 도의회 제출 예정


입력 2024.05.10 16:07 수정 2024.05.10 17:0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개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해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토론자인 경화여고 김하연 학생이 한 '수업시간에 학생이 학원숙제를 하면 교권침해. 반대면 학생인권침해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사회자인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간단한 답"이라며 "수업 중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학생 교사가 만들어내는 공동의 활동"이라며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을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심 등으로 구성했다.


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을 준수하되 기존 각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학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조례 관련 단체와의 소통 등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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