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11일 향정 혐의 구속기소 30대에게 징역 7년 선고
피고인, 경기 부천시 등산로 입구 공터에 필로폰 묻어…구매자에게 사진 전송
"땅에 묻은 필로폰,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 가담할 고의 없었다" 주장
재판부 "필로폰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수거 못 해…판매에 중요한 역할"
속옷 안에 숨겨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의 등산로 등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판매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이른바 마약 '드랍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2114만40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과 9월 25일 태국 방콕의 한 숙박시설에 누군가가 각각 맡겨 놓은 검은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을 수거, 이를 자기 속옷 속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886g(시가 약 8860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14분쯤 부천시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 자신이 밀수입한 필로폰 300g을 100g씩 세 곳으로 나눠 땅에 묻어 이를 사진으로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온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같은해 9월 12일 오후 11쯤 태국 방콕의 한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땅에 묻은 필로폰은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를 공모·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속칭 '드랍' 방식의 마약류 판매에 있어서 직접 대면은 이례적이고, 필로폰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할 수도 없었던 만큼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