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휴면 계정 상태 스팸 문자 발송…개인 정보 탈취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의심되면 신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상대로 한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업체가 수차례 이름을 바꾸며 같은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업체가 이더리움(ETH)이 소각될 예정이라며 출금 처리해야 한다는 스캠(사기)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출금 처리를 위해 담당자에 연락하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해당 문자를 받은 한 투자자는 "처음 들어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장기 미접속 휴면계정 상태를 고지하며 1억9000만원 상당 이더리움을 3일 이내 출금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문의하니 개인 정보의 기본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의 사이트 링크를 먼저 요청했는데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의 스미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부터 불특정다수가 유사한 문자를 받았다. 다만 문자를 받는 시기마다 업체명은 수시로 바뀌었다. 소각 예정인 가상자산도 경우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번갈아 보내는 식이다.
실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 피해자와 함께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지를 올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중 1위는 리딩방(26.5%)으로 집계됐다. 이어 ▲미신고거래(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등이 신고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해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거래소인지 확인하면 된다.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