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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거주 19~39세, 2억원 미만 부동산 계약시 20% 감면


입력 2024.05.20 14:13 수정 2024.05.20 14:1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안성시-공인중개사협회 안성지회, '청년 부동산' 업무협약

ⓒ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주거문화지원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면 사업인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친화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성시 청년정책주거분과위원회의 제안으로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19세부터 39세까지의 안성시 청년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금액 2억원 미만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20% 감면 받을 수 있다.


'청년친화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직업(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는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 공인중개사 현황은 안성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바란다. 이번 사업은 민관이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것에 대하여 더없이 좋은 모델사업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기꺼이 본 사업에 동참해 주시는 한국부동산 협회안성시지회 회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청년이 행복한 안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 최석화 지회장은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협회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안성시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시는 참여부동산에 '청년친화부동산' 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며, 청년의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하는 '안성시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 및 안성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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