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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사건 현장 미보존…공수처, 전 경찰서장 소환


입력 2024.05.27 15:13 수정 2024.05.28 10: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수사2부, 27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소환…피의자 신분

이재명 피습 사건 직후 현장 정리 경위 조사…민주당, 옥영미 증거인멸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 관련 첫 피의자 조사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지난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올해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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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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