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2부, 27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소환…피의자 신분
이재명 피습 사건 직후 현장 정리 경위 조사…민주당, 옥영미 증거인멸 혐의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 관련 첫 피의자 조사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지난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올해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