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피고인, 범행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해"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손님을 사망케 하고 위장염 등 상해를 입힌 식당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식자재로 비빔냉면 등을 만들어 판매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냉면을 먹은 B씨가 숨지는 등 다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음식을 먹은 손님 1명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다른 32명은 위장염·결장염 등을 앓아 치료받았다.
A씨 변호인은 숨진 B씨가 기저질환이 있었고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지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