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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검토하는 정부…전공의 복귀 여부 주목


입력 2024.06.03 14:17 수정 2024.06.03 16:0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전공의 복귀 기미 안보이자 ‘극약처방’

철회 시 행정명령도 같이 해제될 듯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자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정부가 내렸던 각종 명령 철회도 담겨있다. 정부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건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각 병원장들은 사직서 수리 권한을 넘겨 받을 경우 상당수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각 병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부분과 관련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권한은 다시 수련병원장에게 되돌아간다. 병원장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와의 상담 과정에서 복귀를 설득할 수 있고 반대로 수련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진료권이 없어지면서 업무개시명령 등 앞서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도 같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들과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할 수 있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직 처리하는 등 권한을 병원장한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각종 명령 철회는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개별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별상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총파업 투표’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주장한 ‘여론조사 사기극’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정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폄훼하는 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다시 또 하는 경우 역시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단휴진 등으로 인한 개원의 부분이나 외래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 의료 이용 불편이 더 심화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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