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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빗 등 7곳, 폐업 뒤 자산반환 미흡…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24.06.06 12:00 수정 2024.06.06 12:1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 10곳 현장점검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용자 보호가 소홀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 중인 7개 사업자(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와 영업중단 중인 3개 사업자(빗크몬, 비트레이드, 오아시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종료 중인 7곳은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는 분석이다.


2개 사업자는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6개 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한 업체는 현장확인 결과 지난해 3월에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종료 공지 및 안내가 전혀 없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해,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됐다.


사후 안내도 부족했다. 6개 사업자만 이용자에게 전화·SMS·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했으며, 이 중 1개 사업자는 SMS 안내조차 없었고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했다.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으로 출금만 지원되고 있고 국내거래소 이전도 제한됐다.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반환 자체가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영업중단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고, 구체적으로 테더(USDT) 마켓 오픈 준비(B사),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C사),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D사)을 각각 중단 사유로 밝혔다.


B사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현장점검이 진행되자 지난달 24일 영업을 재개했다. 나머지 C사와 D사는 각각 7개월, 8개월 영업중단 중이었으며 이달 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종료·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가칭)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신고 수리시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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