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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첨단기술 대책으로 나라 재정부담 5년간 15조 늘어난다


입력 2024.06.08 07:00 수정 2024.06.08 10:08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예정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재정 관련 218건 법률 중 186건 법안 분석

연간 3조씩 재정 부담…文정부 대비 4조원↓

전문가 “재정준칙 법제화 신중하게 검토해야”

빚 부담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늘어나는 재정부담이 1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 대책 등 사회복지 조세지원과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세수가 연평균 2조원 이상 줄어들고, 지출은 1조원에 육박하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 늘어나는 나랏빚과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고 있어 재정부담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향후 5년간 15조5385억원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과 관련있는 법률 281건 중 실제 나랏돈이 얼마나 들어갈지(재정소요)를 계량화할 수 있는 186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감세 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가 5년간 연평균 2조1962억원, 총 10조98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 효과와 출산·양육,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나머지 재정 지출 증가규모는 연평균 9115억원으로 5년간 4조5575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예정처는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출생아와 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적용기한과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할 경우 같은 기간 전망되는 재정 소요는 71조6405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농어촌특별세와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 상쇄를 감안할 시 세수 감소는 연평균 2조998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출의 경우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에 따른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보건 분야 비중이 늘어나 연평균 11조340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지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지출 증가분에서 조세수입 증가분을 제외한 재정부담은 14조3281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9조2444억원과 비교했을 때 6년 새 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다 국민과 기업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18조3257억원)과 견줬을 때는 약 4조원 줄었다.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로 올해도 ‘법인세 쇼크’ 현상이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을 밑돌았다.


정부는 그간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지만 4년째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에 달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겼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재정준칙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재정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의미를 더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폐기에 대해선) 정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며 여야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정부가 논하기에는 체면이 안 설 것으로 보인다”며 “현시점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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