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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애 태어나는데 헌팅포차만 다니는 남편, 고민입니다"


입력 2024.06.07 17:59 수정 2024.06.07 17: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산을 앞둔 아내가 헌팅 포차에 다니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임신 6개월 차에 이혼을 고려 중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대학 CC(캠퍼스 커플)였다"며 "2년 정도 사귀다 임신하게 되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군대에 다녀오느라 졸업이 늦어져 현재 4학년 재학 중이라고.


몇 달 전 A씨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A씨 남편이 헌팅 포차에서 목격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어울리다가 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남편이 헌팅 포차에서 목격됐다는 제보를 계속해서 전해 들었다. A씨는 "다툼이 반복되자 남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논 건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백번 양보해서 연애 중이었다면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한심하다. 일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배 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등으로 인해 이혼 결심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가에서 함께 지원해주셨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다"며 "계약금과 2차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까지 완납하려면 1년 이상 남았다. 지금 이혼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대법원은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도 포함시킨다"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찾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한 재산 분할에 대해 "A씨의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전에 친정의 도움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를 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며 "비양육친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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