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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취소 수순에 정부 “정책 재검토”...스테이지엑스 “법적 대응”(종합)


입력 2024.06.14 19:17 수정 2024.06.14 19:1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실제 자본금 납입 금액 현저히 미달

모회사 외 주요주주 자본금 납입 無

청문 거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스테이지엑스, 정부 주장 정면 반박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마지막 소명 관문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제도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시한 안 지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지난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할당대가의 10%인 약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주식)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또는 주파수할당통지서 교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파수할당 신청시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가 작성·제출한 서약서는 주파수 할당 신청 시 법인과 실제로 설립된 법인이 일치하도록 임의적인 구성주주 변경을 금지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스테이지엑스의 지난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도 주파수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했다는 주장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곳은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달 7일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위 내용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➀주파수 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➁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주파수 할당대가 약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경매 전 재무 능력 적격 심사 기준이 크게 완화돼 이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이라며 “그리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경매 금액에 대한 분납을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주파수 경매 전 진행하는 적격 심사에서 주파수 할당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납입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서류에 명시”


과기정통부 브리핑 직후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 주장을 두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과기정통부가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매 전 적격검토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 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해당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구성주주들이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지속 언급하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 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근거해 1페이지 양식인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에 적시한 것으로, 주파수 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는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 이용 계획서는 무시하고 주파수 할당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2050억원의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계획에 대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며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은 공식적으로 날인한 이것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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