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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현장 적발


입력 2024.06.17 16:03 수정 2024.06.17 16:0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전기 쇠꼬챙이’이용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개 사체 6구 확인·살아있는 개 6마리 구조 보호

개 도살 현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마리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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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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