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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도 건설국,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무시"


입력 2024.06.18 17:28 수정 2024.06.18 17:2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불용예산 과다 발생, 결산서 오기입 등 지적 이어져

강 의원 "관에서 써야 될 돈을 안쓰면 경기 경직"

강웅철 경기도의원(오른쪽)이 질의를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힘 용인8)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 및 불용예산 과다 발생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액이 50억여원에 달한다며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건설정책과의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건설안전기술과의 이자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정책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했거나 세출이 이뤄진 것이 다수 발견됐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강 의원의 질의에 집행부가 "예산 추정이 어려워 예산이 미반영된 것 같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예산 추정이 어려운 것과 예산을 안 잡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집행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체가 존재를 안하면 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관에서 써야 될 돈을 안쓰면 경기가 경직된다. 어떻게 세입을 이렇게 많이 빼먹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건설국의 미수납액이 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세입 미반영액에 따른 결과"라며 "결산서에서 세입에 관한 내용이 10쪽이 채 안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도 답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결산서 오기입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건설국의 불용액이 무려 110억원이 넘는다"며 "불용액은 추경에 반납해서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정선우 도건설국장은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비했어야 했는데 무척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또 강 의원이 결산개요서에는 양주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불용액 발생 사유를 '낙찰차액'이라고 표기했으나, 실제 결산서 상에는 '지출잔액'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묻자, 정 국장은 "자료의 신뢰성을 주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결산 심사를 받으러 온 집행부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준비가 충실하지 못한 점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직무태만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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