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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제2금융권' 재산 전수조사


입력 2024.06.24 11:14 수정 2024.06.24 11:14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지방세 체납자 대상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전수조사' 실시

전수조사 후 압류 예고문 발송해 자진납부 유도, 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

서울 영등포구청ⓒ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방세 체납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1000여 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거부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구에 따르면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저축은행·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일반은행으로 통칭되는 제1금융권과 달리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를 통한 즉각적인 압류가 어려워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왔다.


먼저 구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내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출자금 등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구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회신받은 출자금 등의 보유내역을 대상으로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며 자진 납부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수차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출자금 등의 출금 정지를 요청하고, 압류와 추심 절차를 전개할 계획이다. 만약 체납자가 추심에 불응할 경우 조합 탈퇴 대위 신청을 진행하고 채무자가 추심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자 환급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국민건강보험,국세청 등 공공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통해 주민세 2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체납행위는 성실 납세문화를 크게 훼손하고,대다수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어 근절이 시급하다"며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체납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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