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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단지내 오토바이 공회전 5분 이상 하면 과태료 5만원


입력 2024.06.27 09:30 수정 2024.06.27 09:3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추가…내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한 오토바이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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