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미성년자여도 사형 시켜라" 8세 여아 죽인 끔찍한 10대男


입력 2024.06.27 11:07 수정 2024.06.27 11: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10대 소년에 의해 살해된 중국 피해 여아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중국에서 10대 소년이 8세 아동을 흉기로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자 미성년자 흉악범들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8세 여자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피해 아동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는 엄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모친은 현지 매체를 통해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아들이 학급 친구들로부터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이후 샤오랑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인 중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2∼14세 미성년자 4명은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 아동이 살해당한 뒤 아동을 돌보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위었고 할머니도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을 향한 동정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