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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1억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단양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6.30 14:47 수정 2024.06.30 17:3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前 언론사 간부, 2020년 주택 매입자금 마련 목적으로 김만배로부터 1억원 빌려

지난해 1월 해고당하자 "사인 간 정상적인 계약행위" 주장…불복소송 냈으나 패소

경찰 "29일 오후 망인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 접수…위치추적 통해 단양서 발견"

김만배 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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