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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불만 품고 군청 방화 시도…30대 피고인 징역형


입력 2025.02.21 14:05 수정 2025.02.21 14: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34km 차량 운전…화천군청 방화시도

법원 "경찰 의해 제압됐지만 범행 내용 등 비춰보면 죄책 매우 무거워"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선처 탄원하는 점 종합해 형 정해"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약 34㎞ 차량을 몰고, 플라스틱 통 7개에 나눠 담은 휘발유 140리터(L)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청 공무원에게 "괜찮다. 이제 끝이고 군청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면 다 끝이니까요"라고 말하고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나물·두부 제조업 종사자인 A씨는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행정지도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에 의해 제압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범죄인 탓에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 예비죄는 별도 조항이 있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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