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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할 것”


입력 2024.07.08 14:25 수정 2024.07.08 14:2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특례 적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정부가 8일 복귀 여부를 떠나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지난달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이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며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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