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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GA 설계사 보험사기 적발…무더기 제재


입력 2024.07.10 08:55 수정 2024.07.10 08:5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내달 시행

보험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허위 사고접수 등 보험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4개 보험사, 22개 GA사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피플라이프 ▲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지에이코리아 등이다.


삼성생명의 한 설계사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B씨 등 8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허위 사고접수를 통해 보험금 2760만원을 편취했다.


삼성화재의 설계사는 지난 2019년 8월 11일 자녀의 친구가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3명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과 충돌했다고 허위 사고접수를 통해 보험금 5016만원을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한 설계사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 후 취소했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98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신한라이프와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의 한 설계사도 이같은 방식으로 각각 178만원, 500만원, 1200만원을 편취했다.


피플라이프의 한 설계사는 지난 2018년 12월 5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9명과 공모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고접수를 통해 1300만원을 편취했다.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1조116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적발인원 또한 6843명 늘어나 10만9522명을 기록했다.


한편,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등의 보험사기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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