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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서 여성 도촬한 男, 시민이 잡았다


입력 2024.07.10 15:00 수정 2024.07.10 15:00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불법 촬영한 남성이 시민에게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불법 촬영한 남성이 시민에게 붙잡혔다.


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과 경찰이 뭉쳤다, 지하철 불법촬영범 검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남성 A씨가 여성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또 여성이 출구를 나갈 때까지 쫓아갔다.


하지만 잠시 후 A씨는 한 시민에게 멱살을 붙잡혀 역사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당시 A씨 옆에서 함께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 그가 불법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시민은 역무원에게 신고하기 위해 A씨를 붙잡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발견한 역무원이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처음에 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이 지속되자 "몇 장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 A씨의 휴대전화 폴더를 열어 확인에 나섰다. 결국 A씨는 폴더를 보여주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 폴더 안에는 무려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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