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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포츠 유료 중계, 보편적 시청권 침해”


입력 2024.07.11 15:59 수정 2024.07.11 15:59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발제

“보편적 시청권 훼손...지상파 독점 중계해야”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11일 오전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협회가 개최한 기자스터디에서 ‘OTT 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주요 스포츠 경기 유료 중계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11일 오전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협회가 개최한 기자스터디에서 ‘OTT 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우선 현행 방송법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방송법 제76조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돼있다. 국민적 관심 행사는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룹A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올림픽, 피파(FIFA) 월드컵 등이 해당된다. 그룹B는 75%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정의한다.


고 교수는 이에 대해 “호주·유럽연합(EU)·영국 등과 비교하면 그룹A 시청가능 가구 수가 현저히 적다”며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정부는 설명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해석을 통해 정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방송법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행사를 그룹A·B로 나누는 대신, 스포츠의 역사·문화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스포츠들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가구 수보다 더 많은 가구에 무료 중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시청 가능한 가구 수를 규정하지 않는 사례로는 호주·EU·영국 등을 들었다.


고 교수는 특히 EU는 지상파뿐 아니라 위성방송(유료방송),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주요 스포츠 경기 무료 중계’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위성방송까지 의무 대상에 해당돼 그 범위가 한국보다 넓다고 부연했다.


고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바텀라인(Bottom line)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역사적으로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요 스포츠 경기를 리스트업하고 지상파 등 무료로 방송 시청이 가능한 채널들에서 주요 스포츠 중계 서비스를 독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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