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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식]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차량 방치‘강제 견인’


입력 2024.07.16 09:45 수정 2024.07.16 09: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오토바이 소음' 불법개조 단속

청소년 시설 무더위 쉼터 운영

시흥시는 지난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지난 10일에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 주차장법상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시가 장기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오토바이 소음' 불법개조 집중 단속

시흥시는 오는 12월까지 오토바이 소음과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레저용 이륜차로 인한 도로교통 소음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청소년 시설 무더위 쉼터로 운영

시흥시는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을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흥시 청소년 무더위 쉼터’는 시흥시 청소년 누구나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편하게 방문해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집중 폭염이 예상되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시흥시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 시설 12곳이 시흥시 청소년 무더위 쉼터로 사용된다.


이번 무더위 쉼터 운영은 올여름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온열질환에 대비해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편안하고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상시 이용 공간을 통해 노래방, 보드게임, 독서 등의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하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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