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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입력 2024.07.17 11:23 수정 2024.07.17 11: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남부지검, 17일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 방해 목적 2400억여원 투입해 주식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소환조사 당시 혐의 전면 부인…검찰, 카카오 법인 먼저 기소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금감원 조사를 받은 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이상 조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올해 4월 구속기소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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