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 회복한 수입금액 119억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였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000여만원, 35%), 고용(3억여만원, 28%), 연구개발(1억6000여만원, 15%), 복지(1억3000여만원, 12%) 순이었다.
산업 분야의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사례가 있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복지·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이라며 "보상금·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