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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1%대 예치금 이용료 받는다


입력 2024.07.19 17:22 수정 2024.07.19 18:44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고팍스·코인원 각각 1.3%·1% 지급

업비트·빗썸·코빗 오늘 내로 공지 예정

2023년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부터 투자자들은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 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에는 예치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예치금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맡긴 원화를 의미한다. 해당 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사업자 자격 말소, 해킹 등으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아닌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고객 예치금은 각각 3조8281억원·8595억원·1229억원·523억원·79억원으로 집계됐다.


고팍스는 지난 18일 전북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날부터 예치금 운용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은 세전 기준 1.3%로 책정됐다. 이용료는 분기별(3·6·9·12월) 익월 10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치금 이용료에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코인원의 이자율은 1%다. 정기적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거래소와 달리 이용료 지급은 정기와 수시로 나뉜다. 정기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수시 지급은 서비스 내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수시 지급은 1일 1회 가능하다. 코인원의 첫 예치금 이용료 정기 지급일은 10월1일이다. 수시 지급은 7월20일 부터 가능하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카카오뱅크다.


빗썸은 구체적인 이자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 18일 농협은행과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코빗도 매달 3번째 영업일에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매달로 지급하는 만큼 매월 1번째 영업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을 안내한다. 다만 빗썸과 마찬가지로 이자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비트는 아직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과 지급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마다 제휴 은행이 달라 예치금 이자율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으로 운영하게 규정했다. 시중은행은 신탁업 면허가 있지만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없다. 시중은행은 신탁운용으로 인터넷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24시간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해야 한다. 주요 이상거래로는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부정거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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