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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같이 산 배우자인데"…70대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입력 2024.07.23 11:28 수정 2024.07.23 11: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 74세 고령이고 체격 차이 등 비춰볼 때 범행에 취약"

"범행 이후에 실질적 수사 과정서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사정 확인돼"

서울 자택서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현관문 안 열어주자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여년 생활을 같이해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74세의 고령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춰볼 때 범행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사정이 여러 부분 확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다양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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