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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9월 6일 선고


입력 2024.07.24 19:09 수정 2024.07.24 19: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3년·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 징역 2년 구형

공수처 "피고인,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 혐의 아예 인정 안 해"

"검찰총장 측근 방어 명목 하에 국공조직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중대사안"

손준성 "고발장 보낸 사실 없고 고발 사주도 안 해…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고발사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사안"이라며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은 향후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건의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없고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고발 사주' 의혹의 뼈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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