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진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24일 박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엔 박지원 대표 외에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민 대표 측은 이들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감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해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며 “어도어 두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면서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도 부연했다.
하이브는 특히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